[왓처데일리]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이 위법판결을 받았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3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으며 이로서 의료법 제77조제3항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개원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표방한 전문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치료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