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서울시 송파구)이 소분한 ‘조미오징어채’(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을 초과하여 검출(9,100/g)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