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27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날짜지정 휴일 제도를 요일지정 휴일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몇 월 몇 째 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지정 휴일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닌 ‘5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되어 토·일·월 3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진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휴일 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대체휴일제도와 요일지정 휴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휴일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있는 실정이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 중심의 휴일”이라면서 “따라서 실질적인 법정유급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과 일본처럼 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유있는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