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암 예방, 백내장·천식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1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4곳)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 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