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건 접수
2015년 05월 27일 16시 2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감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은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다 할 지라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