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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26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개선이 시급하며,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는 확실하게 규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우회 편법 상속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삼성, 현대차 등 굵직한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으로 이미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하위그룹들만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는 확실하게 규제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우회 편법 상속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현대차 등 굵직한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으로 이미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하위그룹들만 조사하고 있다. 주요 재벌들이 보란 듯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지난 2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13.99%를 내다팔아서 지분율이 43.88%에서 29.99%로 낮춰 규제에서 빠져나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단순한 시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지를 보이려면 첫째로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행 30%에서 2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데,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총수 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회사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열사 간 합병, 분할을 통해서 그룹 전체의 내부거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제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재벌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킨다면 공정위는 더 강력하게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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