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공갈 사퇴’발언으로 당내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징계청구안 심의를 위해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측이 제출한 A4용지 2박스 분량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5조 등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 9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경고를 비롯해 당적 박탈과 일시적인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당내 일각의 반발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