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오늘 정청래 징계 여부 결정
2015년 05월 26일 09시 19분 입력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공갈 사퇴’발언으로 당내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징계청구안 심의를 위해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측이 제출한 A4용지 2박스 분량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5조 등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 9명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경고를 비롯해 당적 박탈과 일시적인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당내 일각의 반발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