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대한의사협회의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하면 2500억원 이상의 추가 건보재정이 들어간다는 주장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의 기자브리핑과 21일 JTBC 뉴스룸 토론 과정에서 양의사들이 밝힌 ‘한의사가 의료기기(엑스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25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건보재정이 들어간다’는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전제조건으로 인한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 있어 올바른 보도와 정보 전달을 위해 이를 바로잡는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의사협회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양방 총 의료기관 중 엑스레이 보급대수 비율을 한의에 적용할 경우 약 2600억원의 불필요한 진료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이 비용 중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비용절감분 300~500억원을 상계할 경우 약 2100~23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계 측 주장의 전제조건은 “X-ray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양방쪽 진료는 현행수준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추가로 발생한다. 즉 환자가 양방병의원과 한의원에서 X-ray를 두 번 찍게 된다”는 것이지만 "이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것으로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경우 한의진료를 이용하길 원하는 환자는 한의원에서 X-ray 촬영 후 바로 진료를 받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양방 의료기관에서 찍던 X-ray를 한의원에서 찍게 되는 것 뿐이지 양방에서 촬영을 한 후 한의원에서 한번 더 X-ray 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X-ray 촬영을 두 번하여 X-ray촬영비를 중복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 병의원이든 한의원이든 환자가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곳에서 지금처럼 한번만 X-ray를 촬영하고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결국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된다 할지라도 환자의 X-ray 촬영 의료기관이 양방병의원에서 한의원으로 변경될 뿐 현재와 같이 1회만 촬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재정 내 X-ray 촬영 진료비 추가 지출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입장에서는 양방병의원에서 X-ray를 촬영하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할 필요 없이 한의원에서 바로 진료가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양방 초진진찰료 1만 4000원을 아껴 약 500억원 정도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다만 양의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던 엑스레이 촬영 진단료 6043억여원(2014년 현재, 양의협 발표자료) 중 환자가 한의원에서 X-ray를 찍는 부분만큼 진료비 수입이 감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인들의 이익이 달렸다고 해서 전제조건부터 잘못된 괴담 수준의 악의적 주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의료인단체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