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강기정 의원 등 93인이 발의한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은 초등학교, 중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