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은 사이버몰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몰판매중개자의 중개계약서 제공·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은 민속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추가하고 장애인 보조견 대여 등을 제외하고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