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2105년 5월 18일)됨에 따라 가공식품 생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한국식품산업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식품 생산·판매 업체들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나트륨 저감 정책에 보다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체들의 현장 애로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트륨 비교 표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규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