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수의사 연수교육과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통합정보 수집·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