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법위반 혐의’ 유디치과 압수수색... 왜?
2015년 05월 20일 17시 3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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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유디치과’라는 동일한 브랜드를 통해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김종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33조 8항을 포함한 의료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당시 “병원에 대해 1인 1개소 이상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대 자본가가 병원을 몇 백 개도 가질 수 있어 기업형 영리병원 체인이 탄생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이 되면 성과를 내기 위해 과잉 또는 부실 진료·치료·시술을 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치협 등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직원의 고용과 해고 등 인사관리와 채용권한 행사는 물론 행정까지 맡은 사무장이 실제 병원 주인과 행정사무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을 맡는 권한을 갖고 있고, 피고용 의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유디치과의 경영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유디치과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차분히 대응하는 분위기다. 이미 2년 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추가 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유디치과 측은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33조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 이전의 자료인데 마치 의료법 개정 후의 자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이 강화된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의원의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는 것이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검찰이 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이 유디치과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김종훈 대표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본인의 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점 병원들이 분산 신고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며 “회계 장부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