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된다
2015년 05월 20일 16시 40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자 및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이 단축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도 개선되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제공기관의 당초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기준을 규정하여 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평가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개의 사업이 지역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유형별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용자 및 제공자, 관련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하였다.

  

그 외 제공자 자격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기간(→조사 대상기간) 및 청구액(→본인부담금 제외) 등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변경신고 시 기한(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규정하여 신고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