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인을 영구히 퇴출시키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원혜영 의원에게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혜영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전의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면 무조건 10년간 취업금지조치를 하는 부당함에 대해 성토한 바 있는데, 원혜영 의원은 이에 한 술 더 떠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의사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퇴출시키겠다는 악법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선고된 민사, 형사, 행정 판례에서 진료과정 중 성희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실제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여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진정 혹은 고소했을 경우라도 실제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닌 정상 진료를 한 것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했던 것이라고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진료행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은 의사는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청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형평성을 침해하는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주장을 의료계에서 계속 제기하여 왔지만, 박인숙 의원 등의 일부 뜻있는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면하여 왔다"며 "인권위 보고서에서 보듯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년 동안 진료행위시의 성희롱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강제추행 등의 중한 성범죄가 1999년 이후 대략 9건 정도에 불과하여 심지어 성직자보다도 성범죄율이 낮은 의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원혜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사들의 영구 퇴출을 주장하며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혜영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결연하다면, 구태여 이번처럼 편협하게 의료법 개정에만 목매지 않았어야 했다"며 "여기자를 성추행한 국회의원이나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희롱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출신의 사업가 등도 있었듯이 오히려 다른 직역의 문제가 더 많고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혜영 의원은 그들 또한 그들의 직역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각적인 법률 검토 등을 통하여 부당한 입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