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의 공동조사에 결과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실제 함량이 표시와 달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 습관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인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전자담배 충전기(직류전원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12mg/ml로 희석한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과 니코틴 함량이 12mg/ml로 표시된 혼합형 니코틴 액상 2개 제품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개 제품(94.4%)이 중간 농도(니코틴 0.33mg/개비)의 연초담배와 비교하여 한 개비당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배~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 습관을 유지할 경우 연초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다. 13개 제품(52.0%)의 기체상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되었으나 연초담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1개 제품에서는 연초담배 대비 1.5배(14μg/개비)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니코틴을 1%(10mg/ml)이상 포함하는 니코틴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니코틴 액상의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량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자담배 관련 위해사례는 63건으로 이 중 29건(46.0%)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위해사례 63건의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액상 관련 위해는 구토, 가슴통증, 구강내 염증 등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20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니코틴 액상을 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가 8건(12.7%), 니코틴 액상을 유아가 가지고 놀다가 빨거나 눈에 넣은 사례가 3건(4.8%) 등의 순이었다. 전자담배 기기 관련 위해는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폭발하거나 화상 사례가 20건 발생했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37건으로 전자담배 액상 관련 상해는 두통·구토·어지러움 등이 10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안구 손상이 8건(21.6%), 구강내 염증이 5건(12.9%) 등이었다. 전자담배 기기 관련 상해는 얼굴․팔․손의 화상이 8건(21.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니코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등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니코틴 농도(20mg/ml)와 액상 용량(10ml)을 제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니코틴 액상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습관을 유지할 경우 전자담배를 통해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하게 흡연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불량 충전기(직류전원장치)에 대하여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량 충전기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