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 법률안 16건 접수
2015년 05월 15일 13시 58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은 검사·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을 한 경우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집행기관·목적·내용·일자 및 기간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원 등을 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법원에 퇴원 등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