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판결 후 16개월, 결론은?
2015년 05월 15일 14시 1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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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4년 1월 ‘천연물신약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지도 어느덧 1년 4개월여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항소가 이어지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법원 “식약처 고시,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직업수행 자유 제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012년 12월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고시는 무효”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행정법원은 2014년 1월 한의협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측은 당시 “식약처의 고시는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된

다”고 밝혔다.


식약처 항소, 항소심서 한의협-식약처 주장 맞붙어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2014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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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는 한의협 관계자와 식약처, 천연물신약 제약사, 의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의협의 법무대리로는 법무법인 화우가 참석했고 식약처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이 참가했다.


한의협의 변론을 맡은 화우 측은 “천연물신약은 새롭게 개발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의사에게만 주고 있다”며 “해당 고시는 실질적으로 한의사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성을 지니는 고시다. 1심 행정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해 고시 무효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식약처의 변론을 맡은 광장 측은 “임상시험과 약독성, 부작용 검사 등을 감안할 때 천연물신약은 명백히 서양의학적 원리와 근거에 의해 개발됐다”며 “현재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최고 100억원에 이르는 비용과 양방에 근거한 방법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물러서지 않는 양측, 2차 변론서도 ‘팽팽’


2014년 9월 25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 측은 “이 사건 고시규정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처분으로 봐도 법률로 위배되는 것이 전혀 없고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고시와는 관련 없이 의료법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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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의협 측은 “천연물신약이 서양 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면 특정한 물질을 갖기 위해서 작용기전까지 갖는 과정을 거친 것만이 서양 의학적 원리”라며 “이 사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추출물 단계에 불과하며 기본적으로 한방원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항소심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한의협과 식약처에 변론의 기회를 좀 더 주기로 하며 12월 4일을 3차 변론일로 잡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예정된 항소심의 3차 변론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기한다”고 밝혔고 이후 3차 변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의협 “약사법에 근거 없는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해야”


한편 한의협은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천연물신약, 생약, 생약제제 등의 용어를 고시에서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만일 약사법과 하위고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관련 용어의 개선과 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행 식약처 고시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생약’, ‘생약제제’ 등의 용어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