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 판매 계약 파기를 둘러싸고 대웅제약과 다국적제약사 GSK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공방을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의 힘겨루기 성격이 짙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GSK의 서바릭스 판매 대행 계약을 하고 2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이와 관련된 준비를 진행하던 중 GSK가 대웅제약이 아닌 녹십자와 계약을 체결하자 2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측에 따르면 2007년 9월 GSK에서 대웅제약에 ‘서바릭스’의 사업제휴에 참여 제안했다. 대웅제약은 당시 한국GSK 및 GSK AP(아시아태평양)에 3차례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한 결과 백신을 판매하기로 통보 받아, GSK 독려하에 20여 명을 채용하여 백신사업부를 만들고 전담팀을 마련, 4개월간 프리마케팅을 실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K는 녹십자와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국 GSK 측은(김진호 사장외 부사장, CFO)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하여 수차례 사과, 서바릭스 계약합의 파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타 사업제안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하며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GSK는 대웅제약 측이 무리한 조건을 주장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서울서부지법은 GSK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부지법은 “마진율과 계약기간 등 주요부분에 관한 의사가 대웅제약과 GSK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며 대웅제약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GSK와의 주요 계약조건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GSK의 요청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공동으로 프리마케팅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무런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후 GSK는 AP 책임자 인사이동이 원인이었다고 수차례 사과를 했고 1심 재판부도 GSK가 대웅제약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한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충분한 근거 없이 이와 상반된 판결을 내렸기에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더구나 이런 문제는 보상차원을 떠나서 명백한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로 이러한 횡포를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 이번 사태를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다국적제약사의 횡포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대응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번 소송의 결과가 제약업계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