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1회 실시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5년에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준공 단계에서 설치되었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준공 이후 임의로 철거 및 개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및 타 용도로의 전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개조의 관행적인 악습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