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해야 한다. 또한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만약 개정안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