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해 항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 등의 비교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항균 효과에 대한 실험은 액상의 일반 비누 시료와 트리클로산(살균·보존 성분)을 넣은 액상의 비누 시료를 각각 만든 후 살모넬라 등의 세균을 넣고 20초간 방치한 후 남아있는 세균 수를 측정하였으며 22℃와 40℃에서 20종의 세균에 대해 세 번씩 실시했다. 트리클로카반에 대한 실험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항균 효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스트렙토코커스 피요젠스(Streptococcus pyogens)균 약 512만 8,614마리를 넣었더니 일반 비누에서는 512만 2,157마리가, 트리클로카반이 든 비누에서는 512만 7,233마리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좀 더 정확히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표시·광고와 관련한 국내·외 안전성 정보, 연구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