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중교통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