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을 수거해 재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백수오 원료 등을 검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이 개발한 시험법도 참고로 활용했으며 이 시험을 통해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공급업체로부터 백수오 원료를 공급받아 3월 26일, 3월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각각 수거하여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방법과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입고일자가 3월 26일자인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백수오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