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츄럴엔도텍 제품서 ‘가짜 백수오’ 성분 검출” 결론
2015년 04월 30일 11시 5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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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을 수거해 재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백수오 원료 등을 검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백수오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되어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종 밝혔다.
 
이번 식약처 조사에 사용된 시험법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시험법으로 지난 2015년 2월에 발행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에 따른 시험법으로도 교차 시험을 실시했다. 이들 시험법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시험 법이며 혼입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이 개발한 시험법도 참고로 활용했으며 이 시험을 통해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공급업체로부터 백수오 원료를 공급받아 3월 26일, 3월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각각 수거하여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방법과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입고일자가 3월 26일자인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식약처는 “지난 2월에 검사하여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백수오 원료는 입고일자가 2014년 12월 17일자로서 입고일이 다른 원료는 재배농가, 재배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내츄럴엔도텍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식품 21개 제품 중 1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13개 제품을 제외한 8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로 업체가 재고를 이미 회수·폐기하고 생산을 중단하여 수거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백수오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섭취를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 점검과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