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유아용품과 어린이용품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5월,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2개), 아동용섬유제품(13개), 어린이머리장식품(1개), 유아용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1개)·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 등이다. 유아복 2개 제품은 지퍼손잡이에서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나, 의류안감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정도로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또한 아동복 13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간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첩촉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아울러 5개 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