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식품 영양성분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감실천 교육·홍보 및 국민참여 유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