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 4건에 대한 의견 제출
2015년 04월 27일 09시 51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훈, 김진태, 하태경,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을 회부 받아 3월 18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24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


‘국회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하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