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술 광고 출연 금지...아이유 소주 광고 못 보나?
2015년 04월 26일 21시 50분 입력

[왓처데일리]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주류 광고 출연을 제한하겠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현재 소주 광고에 출연중인 아이유를 앞으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에리사(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소년 음주율을 낮추고자 한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리사 의원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들의 음주율은 16.7%로 6명 중 1명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만24세가 되지 않는 아이유(가수)는 소주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만 24세는 술은 마셔도 되고 술 광고에는 출연할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