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오는 7월부터 4인가구 기준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전망이다.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2)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