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의료인과 환자를 위한 안정적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3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폭행방지법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내달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최근 진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