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7건 접수
2015년 04월 23일 16시 1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전준경) 추천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이다.


재해위험주거지구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로 정의하고 재해위험주거지구의 지정,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재해위험주거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용 융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