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백수오가 갱년기장애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장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백수오 원료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8개 중 2개 제품(일반 식품)은 제조공법 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제품이나 표시와 달리 백수오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6개 제품(건강기능식품 5종, 일반식품 1종)은 제조공법 상 최종제품에 DNA가 남아있지 않아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이러한 제품들의 유통 원인은 최근 백수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재배기간이 짧고(백수오 2~3년, 이엽우피소 1년), 가격은 1/3 수준에 불과한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의 검사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잠정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하여 이엽우피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들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백수오(원물) 보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 백수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 및 이엽우피소의 불법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