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와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의약품 수출 촉진 전망
2015년 04월 22일 09시 47분 입력

[왓처데일리]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순방 계기에 의약품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및 현지공장 실사면제로 신속 등재가 가능한 제도인 페루의 위생선진국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합의하였고, 콜롬비아 보건부와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페루 보건부와는 보건의료 협력약정(Cooperative Agrrangement)을 각각 체결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부터∼27일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등 중남미 4개국 순방길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와 보건의료협력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페루에서 한국을 위생선진국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페루측은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90일)를 생략하고 바로 대통령령 개정, 위생선진국에 한국을 등록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페루 위생선진국에 한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1월 정식 신청 후 3개월만에 페루 보건부 의약품정책국(DIGEMID) 평가위원회와 보건부 승인을 거쳐 이번 등록에 합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페루에서는 총 1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스웨덴, 포르투갈) 및 유럽의약품청(EMA)을 위생선진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페루 위생선진국 제도는 지난해(‘14.3월) 한국이 인정된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제도(Homologation)와 유사한 제도로, 페루 위생선진국으로 등록되면 한국 식약처가 승인한 의약품은 페루 식약청으로부터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및 현지공장 실사 면제로 신속 등재를 가능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45~90일 정도로 크게 단축되게 된다.

 

또한, 페루 보건부와는 20일에 지난 3월 양국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후 양국간 논의해 온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협력약정(Cooperative Arrangement)도 체결하였다.


협력약정에는 페루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제약공장․질병통제센터․장기기증과 이식을 위한 특수병원․제대혈은행․혈액은행 설립, 환자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IT 헬스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전, 연수․교육 등을 양국간 협력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17일에는 콜롬비아 보건부와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공공보건, R&D, 의약 및 의료기술, 인적자원 훈련 등에 대해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분야 협력의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과 식약청장(INVIMA)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약품,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남미 시장은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신흥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보건의료분야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남미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면 중남미에서도 중동과 마찬가지로 한국 의료산업이 본격 진출하고 성공사례가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