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보고·학습시스템으로 환자안전 예방체계 마련
2015년 04월 17일 17시 34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제정·공포에 따라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법령의 내실 있는 시행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하위 법령 제정 및 관련 연구 등 후속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국가차원의 보고·학습시스템을 만들어 환자안전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방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4일 한 언론이 보도한 <말로만 환자안전…의료사고 실태조사 ‘손놓은’ 복지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의료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관련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오류 보고·학습 시스템의 구축·운영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또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아예 손을 놓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강남구 및 서초구 소재 1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술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5년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을 결정해 놓고도 작년 6월까지 담당부서나 전문기관조차 지정하지 않는 등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임상학회 중심으로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해 임상진료지침과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진료지침의 우선 순위, 개발방법, 매뉴얼 등을 정비, 우선 적용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개선책 마련 요구 기사내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비용고지 방법 표준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올해부터 병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비급여 정보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