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5일 한 언론이 보도한 "생명 아닌 졸음과 다투는 전공의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전공의가 주당 92.8시간에 이르는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비율이 높으며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은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와 관련, 전공의는 의대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간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로 모든 의사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개인의 선택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련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주당 최대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에 영향을 주는 8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의학회·의협·병협·전공의 등과 합의해 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8개 항목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 연속 수련시간, 평균 당직일수, 당직수당, 수련간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이다. 또 복지부는 수련병원마다 상기 8개 항목을 포함한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로 제출하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련규정에 의해 265개 모든 수련병원이 수련규칙을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공표했다. 아울러 수련규칙 이행 및 수련환경 개선 정책의 조속한 정착에 필요한 항목들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부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우선 협의체에서 병원별 상이했던 수련시간 계측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개별 사항은 수련병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식의 통일된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합의해 수련병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업무분석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고용인력의 유형 및 역할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련환경 개선 정책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