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기금고갈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조선일보의 <기금고갈 대책 마련 못하고…벼랑 끝으로 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3년째 국회서 발묶여>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수익률 가정이 허약해 기금이 실제 언제 고갈될지 모르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회사 대표이사 선발 시 공단 출신 직원이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추계는 70년 간의 장기추계인 만큼, 장기 추세가 중요하며 재정추계에서 전망한 기금투자수익률과 일부 시점의 기금 투자수익률이 다르다고 장기적인 추세가 변하거나 기금 소진 시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기본가정(거시변수 중립)보다 경제성장률, 금리,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안가정(거시변수 비관)에 대한 소진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금소진은 59년(3차 재정계산 기본가정보다 1년 단축), 재정적자 발생은 43년(3차 재정계산 기본가정보다 1년 단축)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제3차 재정계산 시, 재정추계위원회는 기금 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금리)의 1.1배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금리 전망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거시지표 전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금리는 실현된 금리와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장기추계인 만큼 오차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장기 전망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 등을 고려,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추계의 목적 및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5년 주기가 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추계와 별도로 기금규모·연금급여 지출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간의 중기재정전망은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는 제3차 재정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며 향후 제4차 재정계산 시 기금 운 용수익률에 대한 보다 폭넓은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회사 대표이사 선발 시 공단 출신 직원이 유리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사규에 그동안에는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금융기관·일반법인 근무경력자와 정부·공공기관 근무경력자를 구분해서 명시했으나 지난 2월 해당 법인 사규를 개정해 자격요건을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법인의 임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최종 지명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의 일반적 임원 선발방식을 준용한 것으로 이는 민자법인 임원 선발 시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기금 규모에 맞는 합리적 관리·운용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연구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간 제기되어 온 문제점,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각계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는 한편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중간결과를 토대로 4월 중 정책토론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