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의 품목허가·신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액취방지제 표준제조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 억제를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다. 주요 내용은 그간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