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김춘진 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은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차장 이상의 공무원도 감찰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은 자녀 1명에 대하여는 연 15만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연 40만원, 자녀 3명에 대하여는 연 70만원, 자녀 4명에 대하여는 연 105만원, 자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