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접수
2015년 04월 14일 13시 3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은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 금액을 상향하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