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회법 개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규회국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은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