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3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은 과태료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 미취업자를 5%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