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4월)을 맞아, 4월 10일 오전10시부터 “서울요양원”(서울시 강남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안전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옥주 차관은 소방·피난시설 및 종사자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들과 함께 화재 진화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은 소화전·소화기 등 소방시설과 완강기·구조대 등 피난·방화시설의 설치, 비상대비 매뉴얼의 운영 현황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재난안전상황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자리에서 화재, 안전사고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에 참여하여 직접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고, 화재진화 훈련현장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직접 진화하였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제세동기를 이용한 긴급구호 훈련도 참관하며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복지법과 소방시설법 규정이 일부 상충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4년 말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중)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에 ’출입문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출입문 비상자동개폐장치’가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하여 그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해 왔으며, 아울러 약 8,000개소에 달하는 전국 노인복지시설(요양, 양로, 주야간)에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노인요양시설 대상 인권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