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원재료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식품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존의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더 쉽게 인지하여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