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정임대료법안’ 등 법률안 23건 접수
2015년 04월 07일 13시 5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은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은 임대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임대료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며 이 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