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전제는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한방진료의 이론과 원리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의협 측은 의학과 한의학은 질병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들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었고 공청회까지 왔지만 현대 의료기기는 현대 의학 치료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측 진술인으로 나온 대한영상의학회 김윤현 의무이사는 “만약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큰 전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의학에서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정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자격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무이사는 “아울러 자격을 부여받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방진료의 이론과 원리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야 말로 한방의 과학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실험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의협 측 진술인으로 나온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 김준성 교수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준성 교수는 “교육과 연구는 면허 없이 가능하지만 의료 행위 자체는 면허자만이 가능하다. 면허는 베타적인 것”이라며 “의료법 상에서 의료와 한의사의 면허는 구분되어 있다. 즉 학문적 기초에 따라 진찰과 치료행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의학과 한방은 완전히 다른 학문이며 구분되어 있고 현행 건강보험 수가 상에도 행위자체가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부 한의원에서 초음파로 위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례도 그렇다. 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다. 의료 일원화가 되기 전에는 한방원리에 의한 한방 의료기기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