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논의할 협의체 마련돼야”
2015년 04월 06일 17시 0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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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체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년 4개월여가 지났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의체나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결론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질의시간을 이용해 의협 측 진술인으로 나온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에게 “국민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의협 측은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비전문성에 대해 지적한다. 이 부분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윤현 의무이사는 “국민들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에 대한 내용은 한의사 협회 측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편리성만 가지고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이러한 현대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의무이사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한의협 측은 한의사도 한의과 대학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서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도록 학교 뿐 아니라 학회에서도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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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원우 기자>


이목희 의원은 한의협 측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현대 의료기기를 어디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야 하는 전문성 영역은 존중한다. 그러나 엑스레이나 초음파, 혈액, 소변 분석기 등은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측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의견 수렴중이다. 조사 중에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자 이목희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으면 노선을 정해야 한다. 의사, 한의사, 소비자, 시민단체, 법률가 등의 전문가들,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의체나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론을 내서 국민에게도 보고하고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