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은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은 누구나 당내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 등 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