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재개 검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기윤 차장은 "방사능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기준으로 현재 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나오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추가적 질병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규제 계속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압도적으로 하지말라는 입장인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혹시 우리나라는 수입재개 검토를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장 차장은 "국제법에 의해 일본산 수산문 수입재개 재검토는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