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산물 위생관리 지원
2015년 04월 03일 09시 41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산물 섭취 시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수산물 가공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체가 활용 가능한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체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횟감 등 생식으로 섭취하는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위생관리에 참여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생식 수산물의 위생관리, 수산물 가공품의 위생관리, 개인 및 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톳, 파래, 굴, 전어 등 9종의 생식 수산물에 대해 세균, 노로바이러스 등 주요 위해 가능 미생물을 각각 파악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방법과 단계별 위생관리 방안을 수록하고 있다.
 
김, 쥐치포, 오징어포, 건조홍합 등 9종의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곰팡이, 바이러스 등 주요 위해 가능 미생물을 각각 파악하고 제조 단계별 제어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개인 및 시설 위생관리는 작업장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기구 위생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체 위생관리 매뉴얼’을 통해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체들의 과학적 위생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