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입원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인하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2일부터 5.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중기보장성계획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암관리법」제22조, 제24조)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비급여 부과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로 제한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도 인하된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10%로 인하하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15→0%)이 없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약 74,000명의 장애인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이 낮아지고,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연령도 70세까지 확대되는 한편 비급여 항목이던 금연진료도 건강보험 지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